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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들어간다

입력 2019.12.09. 18:52 수정 2019.12.09. 18:52 댓글 0개
겨울철 미세먼지 잡아라
비상저감조치 무관…3월까지 진행
차량 2부제·5등급 운행 제한 준비
이동식 측정기, 호남권 4세트 투입
PM2.5 주간예보 시범 서비스 제공
광주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행키로 한 가운데 9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무관한 강화된 저감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운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차량2부제에 동참해야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발전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에 돌입했다.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면서 광주시내 323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2부제가 전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공공부문 임직원 차량 및 관용차를 대상으로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만 운행하는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직원 차량이라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임산부·유아동승차량·경차·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을 비롯해 민원인 차량도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운행제한이 시행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드론 등을 비롯한 이동식 측정장비도 처음으로 투입된다.

환경부는 전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무인비행선을 운용한다.

또한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투입한다. 호남권에는 차량 4대 등이 새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기존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이었던 예보기준을 낮음/높음으로 단순화해 제공하고, 예보기간도 3일에서 4일로 늘렸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매년 초 시행하는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매년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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