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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 시의원, 징계 절차 본격화
입력 2019.12.09. 17:53 수정 2019.12.09. 18:43 댓글 0개나현 의원 ‘뒷북 사과’ 구설수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비례)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징계 논의가 9일 본격화됐다.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하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과 시민활동가, 교수, 전 시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에는 공개사과, 30일간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자문위는 1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같은 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안을 상정하면 시의회는 곧바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
제명안의 경우 재적의원 23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되며 더불어민주당 후순위 비례대표가 시의원을 승계한다.
나 의원은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2번까지 당선된 상태로 3번이 이어받게 된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의 '뒷북 사과'도 구설에 올랐다.
나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 시간여를 앞두고 사과문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걱정과 실망을 끼친 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언론 등을 통해 알고 계신 바와 다르게 나름의 사정과 명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자진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징계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 80만원을 11개월 동안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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