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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광주 1억7천·전남 2억2천700만원

입력 2019.12.08. 18:41 수정 2019.12.08. 18:42 댓글 0개
선관위, 제한액 확정·발표
인구수와 읍·면동수 기준 산정
15% 이상 득표시 100% 지원
뉴시스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광주 1억7천만원, 전남 2억2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만원으로 동남을이 1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을이 1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동남갑과 서구갑 지역구는 1억6천100만원으로 동일했으며 ▲북구갑 1억7천800만원 ▲북구을 1억8천만원 ▲광산갑 1억6천800만원 ▲광산을 1억7천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2억2천7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가 2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수을이 1억6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목포 2억200만원 ▲여수갑 1억6천600만원 ▲순천 2억1천400만원 ▲나주·화순 2억2천700만원 ▲광양·곡성·구례 2억4천500만원 ▲담양·함평·영광·장성 2억8천만원 ▲해남·완도·진도 2억3천800만원 ▲영암·무안·신안 2억4천500만원이었다.

전북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500만원으로, 완주·진안·무주·장수가 2억6천400만원으로 최고, 익산을이 1억6천50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천2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억8천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대비 후보자 600만원, 비례대표는 6천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상승과, 한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을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총투표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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