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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원 투입 78개 설치 중
일반형 스피커 장착 등 위법
경찰청 “규격 벗어났다” 조언
구 “업체랑 이미 계약” 강행
철거 불가피, 예산 낭비 우려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 중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이하 보조장치)' 대부분이 경찰청 규격에 맞지 않는 위법 부착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산구가 연말까지 예산을 다 써야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보조장치를 설치해봐야 쓸 수 없다'는 경찰청의 만류를 무시하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철거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자칫 1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광주 광산구와 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광산구 38개 초등학교 앞 39곳 횡단보도에 보조장치 78개 설치 사업이 진행중이다.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에 초등학생 등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가거나 위험선을 넘을 경우 센서가 작동돼 '위험하오니 인도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경고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다음 신호를 기다릴 때도 음성 안내를 통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장치 설치에 A업체는 음성안내와 영상카메라 방식의 고급형 보조장치, B업체는 음성안내와 레이저스캔 방식 고급형 보조장치, C업체는 음성안내와 레이저스캔 방식 고급형 보조장치를 설치 중이다. C업체는 보조장치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이달부터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세 업체는 39곳의 횡단보도에 26개씩 모두 78개의 보조장치를 설치하는데, A업체는 2억3천800여만원, B업체는 2억700여만원, C업체는 3억1천100여만원 상당의 보조장치를 납품토록 돼 있다.

문제는 이 세 업체의 제품 모두가 경찰청이 정한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산구가 이들 업체와 계약하자, 경찰청이 이런 문제를 파악해 관련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라고 조언했지만 광산구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산구가 조달청을 통해 엉뚱한 부가기능을 더해 가격만 비싼 업체들과 계약한 것을 알고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어긋나 설치하더라도 부가 기능은 사용하지 못한다며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며 "또 일반형 스피커를 장착한 제품은 철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줬지만 '이미 계약한 상황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설치를 마치면 표준지침에 맞춰 사용 중지나 철거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경찰청의 지침은 한참 후인 5월에야 알게됐지만 업체와의 계약은 그보다 한참 앞선 2월에 마쳤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경찰측이 사용을 금지한 부가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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