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보좌관 급여 착복' 정차자금법으로 번지나

입력 2019.12.08. 14:25 수정 2019.12.08. 15:53 댓글 0개
선관위, 광주시의회 자료 확보
유급 보좌관제 위법성 조사도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과 함께 광주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에 대한 편법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광주시의회로부터 의원 공통운영비 계좌 사용 내역서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다.

나 의원은 광주시의원들이 매월 8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공통운영비를 11개월 동안 자신의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나 의원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관의 급여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의원들이 갹출해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도 함께 따질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 역할을 맡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월 80만원을 갹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7대부터 이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공통운영비를 걷어 민간인 보좌관을 고용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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