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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도로 위의 살인마 블랙아이스
입력 2019.12.08. 13:50 수정 2019.12.08. 13:53 댓글 0개여느 때보다도 더 추운 올 겨울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안전사고의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 해의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화재와 더불어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5일에도 강원 원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0여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아이스(Black Ice)'란 낮에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의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이 되면 도로의 기름·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는데 이때 만들어진 얼음은 워낙 얇고 투명해서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춰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 얼음(Black Ice)라고 불린다.
이 시기처럼 겨울철에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내린 비나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게 되는데 그늘진 도로, 터널 앞, 다리 위, 산모퉁이나 해안도로 등 기온이 낮은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첫 번째, 블랙 아이스 '상습 발생 장소'에서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하며 운전해야 한다.
두 번째, 노면 얼음 위로 차량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면 절대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스티어링 휠을 똑바로 잡아 최대한 직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결빙 도로 위에서는 브레이크로 급제동하는 것보다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자. 윈터 타이어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도 딱딱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해 도로와의 접지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블랙 아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노면 결빙 상태에서는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 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지므로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아 차량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로 운행 전 도로 상태와 기상상황을 충분히 숙지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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