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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에서 금품 훔치고 상해·사기가 곧 일상인 20대

입력 2019.12.07. 11:00 댓글 0개
징역 1년3개월 선고
"동종 전력 있고 범행 횟수 많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적장애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상해와 사기 행각 등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 횟수 등이 적지 않다"며 "다만, 각 사안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집에 들어가 게르마늄 시계 등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에게 문을 열라고 한 뒤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월14일 청주시 청원구의 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16)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2017년 3월15일 다른 사람에게 되팔 목적으로 178만원 상당의 청소기 2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이를 갚지 않은가 하면,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400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사기와 상해, 공갈미수 등의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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