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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서둘러라" 촉구
입력 2019.12.06. 12:55 댓글 0개"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정 의석배분"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 권력 견제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6일 시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돼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제도로, 유권자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은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촉구' 약 1000명이 서명한 용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은 각각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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