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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 시의원' 광주선관위 정자법 위반조사 착수

입력 2019.12.06. 11:59 댓글 0개
광주시의회 자료제출 받아 조사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전경.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똥이 옮겨 붙었다.

광주시선거관위위원회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의원 공통운영비 계좌 사용 내역서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했다.

나 의원은 광주시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공통운영비를 11개월 동안 자신의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선관위는 나 의원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의 급여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시의회 의원은 총 23명으로 보좌관 21명을 운영하고 있다. 보좌관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광주시 예산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7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광주시의원들이 매월 80만원씩 추렴해 월급을 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제7대 의회때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들은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으나 광역의원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공통운영비 추렴이라는 편법을 통해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이 공통운영비를 걷어 민간인 보좌관을 고용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선관위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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