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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온천 개발 과태료 2.5배 올린다

입력 2019.12.06. 11:57 댓글 0개
행안부, 온천법 개정 추진…내년 6월 국회제출 목표
온천 미발견 시 원상회복 안 해도 50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무허가 온천 개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으로 2.5배 상향 조정된다.

또 허가를 받아 굴착했는데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 현행법상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해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파는 경우도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가 없이 토지를 굴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허가를 받아 땅을 파냈지만 온천이 발견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었거나 허가시한 만료로 취소되면 땅을 원상회복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조차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13개 온천공의 개발 승인이 취소되고도 여태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게 대표적 사례다. 수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도 측은 업체 측의 반발이 심한 강제집행 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두 항목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유예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전문인력 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준용해 완화하기로 했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수 질·성분 등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에 등록한 기관으로, 그간 전문인력 기준이 높아 진입 장벽이 돼왔다.

검사가 관할 지자체와 한국온천협회의 입회 하에 이뤄져 전문인력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 법령에 맞춰 온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공포 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면 내년 말께는 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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