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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광주지역 평균 선거비용이 1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가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했다.
광주지역 8곳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7000만원이며 선거구별로는 동구남구을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북구을이 1만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5987통으로 가장 적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변경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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