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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 평균 1억8200만원

입력 2019.12.06. 11:11 댓글 0개
한도액 최고 선거구는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원
최저는 부천·원미갑 1억4300만원…비례대표는 48억8600만원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 변경되면 추후 선거비용 재공고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현황 전광판 앞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6.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지역구의 경우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48억8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평균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2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지역구에는 1개를 초과하는 시·군·구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을 변경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돈과 물품, 채무나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비례대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나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해주지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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