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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음주행위 금지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흡연만 규제하고 있지만 음주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달라 처벌과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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