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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도끼 난동' 징역 15년···"묻지마 범죄 큰 고통"

입력 2019.12.06. 09:36 댓글 0개
손도끼로 살인미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내
법원 "묻지마 범죄, 누구나 피해 가능"
"피해자들 아직도 후유증·정신적 고통"
검찰, 무기징역 구형…"평범한 삶 위협"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한씨 요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 9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배심원 평의에 앞서 "평범한 삶이 위협 당하지 말아야한다"며 "한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기에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간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한씨 변호인은 "한씨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횡포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에서는 한씨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했다"고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 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지 않은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판단해 달라"며 "무죄판결을 부탁드리고 전자장치나 치료감호 부분도 다 기각해 달라"고 횡설수설을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배심원들은 9명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조사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자신에 제기한 소송비용을 위해 형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자 손도끼 두개를 준비해 형이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교회를 찾아왔다.

한씨는 자신이 발견한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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