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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투자자 3600명, 일괄배상 가능할까
입력 2019.12.06. 06:00 댓글 0개투자자 집단소송 전제돼야
금감원 "일괄배상명령할 권한 없어"..현실성 낮은 요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규모 손실을 입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첫 결정에 반발하면서 일괄배상명령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른 공방을 예고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분조위는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굉장히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정도로는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가 주장하는 금감원의 일괄배상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인데,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이번 사안을)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다"며 "(전날 분조위 결정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20여건에 대한 실사를 거치면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첫 분조위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례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른 배상액 지급은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개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별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3600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최고 배상비율인 80%를 인정받은 투자자의 경우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더 높은 비율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일괄배상이 이뤄지려면 소송을 하더라도 집단소송 방식을 택해야 한다.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대신 이 사건이 집단소송 대상인지 법원의 허가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본안 판단을 받기까지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70건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만 먼저 분조위에 상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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