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펠로시 "트럼프 탄핵소추안 요청"...하원, 연말 탄핵 속도내

입력 2019.12.06. 00:31 댓글 0개
하원 법사위에 탄핵소추안 작성 촉구
법사위, 이르면 다음주 탄핵소추안 마련할듯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하원이 연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을 실시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을 요청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타깝지만 오늘 나는 확신과 겸손, 우리 건국자들에 대한 충성, 미국을 향한 애정을 갖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 CNN 등이 보도했다.

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대가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그의 범법 행위는 우리 헌법의 심장부를 타격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9월부터 탄핵을 추진 중이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탄핵의 헌법적 근거를 검토한 뒤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다.

미 헌법은 반역, 뇌물을 비롯해 여타 중범죄 및 경범죄를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들로 명시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기된 각각의 혐의에 대해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권 남용, 뇌물, 사법 방해, 증인 소환 거부를 통한 의회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복수의 탄핵소추안을 마련한 뒤 안건별로 하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탄핵 표결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하원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주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하원 탄핵 표결을 마무리 짓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과반 지지를 받아 통과되면 공은 상원으로 넘어 간다. 상원의 탄핵 재판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 판단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 현재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장악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