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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검찰 압수수색 기각에 "재신청"
입력 2019.12.05. 20:07 댓글 0개검찰 "타살 혐의점 인정 어렵다" 기각
경찰 "압수수색 반드시 필요…재신청"
[서울=뉴시스] 정윤아 천민아 기자 =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압수수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하겠다"고 반발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선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감반원 A씨가) 사망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당시 경찰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전 특감반원 A씨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 확인을 위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등 휴대전화 소재지에 A씨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경 양측 분위기상 청구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 일찍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모를리 없는 경찰이 영장을 굳이 신청한 것은 그만큼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를 출처로 서초경찰서장과 청와대의 연관성을 제가하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사망한 A씨는 일명 '백원우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은 당시 '대통령 친인척관리팀'과 '백원우 별동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인 A씨는 경찰 소속 B총경 등과 별동대에 소속돼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 가운데 '백원우 별동대'가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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