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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는 12일 키코 분쟁조정위 개최

입력 2019.12.05. 18:04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조붕구(왼쪽 두번째)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Juno2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5일 금감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키코 손해배상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이다.

키코 상품은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키코 재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사태는 재점화됐다.금감원은 올 상반기부터 분조위 개최를 추진했지만, 은행과 피해기업 간 대립이 길어지면서 수차례 미뤄졌다.

키코 사태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지난달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선 처음으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측과 단독 면담을 진행하면서부터다. 당시 키코 공대위와 은 위원장은 50분에 걸쳐 면담을 진행, 키코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인다는 기대감이 퍼졌다.

다만 관건은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할 손해배상비율 등이 담긴 조정안을 은행들이 수용할 지 여부다.

그간 은행들은 대법원이 이미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배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금감원 분쟁조정에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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