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9.12.05. 09:12 수정 2019.12.05. 17:26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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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수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고층화 밀집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그마한 불씨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을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골목길 불법주차 및 아파트 입구 주, 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 밖에 없다.

특히 공동주택은 내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중 하나이며, 안전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아파트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불이난 경우 위층으로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기질식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방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인해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내 소방차전용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초기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소방차전용구역이 표시 된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화재는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불청객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언제나 비워두도록 하자.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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