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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

입력 2019.12.05. 15:38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결정돼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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