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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싸움 추태' 곡성군의원들, 30일간 출석정지 징계

입력 2019.12.05. 15:37 댓글 0개
여성의원 간의 머리채 싸움과 관련, 곡성군의회 의원들이 군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례회기 중에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들에 대해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심사를 거쳐 폭력사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을남(비례)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에 대해 각각 30일 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조례 위반이 두루 인정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의원인 두 의원은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군의회 2층 유 의원 집무실에서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날 몸싸움은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이 소개자인 유 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

돈의 액수를 두고는 '100만원설'이 제기된 가운데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여성 당직자 자리를 원해 당직자를 소개해 줬고, 돈은 김 의원이 책과 함께 해당 당직자의 책상 위에 놓고 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빌려준 돈"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의회 내 폭력행위와 돈봉투 의혹이 알려지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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