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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간담회 개최

입력 2019.12.05. 14:19 댓글 0개
[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가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시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부회장을 대상으로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실천 결의 다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대한체육회가 5일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실천 결의 다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시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부회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선거인만큼,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 강화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필수 ▲지방체육회 임직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행 철저 ▲시군구체육회 선거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공정선거 관리 등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17개 시도체육회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시도(시군구)체육회 선거 담당자 및 임직원 워크숍 개최, 시도(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제정, Q&A 자료집, 선거운영 자료집, 공정선거지원단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 선거 관련 질의답변, 지침 안내, 각종 돌발상황 응대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12월부터는 2020년 6월 말까지 선거·법률·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공정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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