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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기지국 장비 입찰 담합 5곳 적발···과징금 11억

입력 2019.12.05. 12:00 댓글 0개
입찰가격 합의 후 공사 배분까지…공정위, 시정 명령
[서울=뉴시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롱텀에볼루션(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 담합한 GS네오텍 등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네오텍·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지엔텔 각 1억8300만원, SNI코퍼레이션 3억6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지난 2015년 지명 경쟁 입찰로 바꿨다. 그러자 5개 사업자는 담합해 SNI코퍼레이션이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SNI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SNI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4개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규모는 147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국민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담합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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