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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주목
입력 2019.12.05. 10:06 수정 2019.12.05. 10:06 댓글 0개영암군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면)이 발의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암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할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한다.
또 원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는 '귀농인 위주의 정책에 의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민과의 어울림 사업'은 물론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선정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귀농귀촌인들 탓에 각종 사업과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터줏대감과 굴러온 돌의 반목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동행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귀농인 지원 조례'는 지난 2008년 제정돼 지역으로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의 마중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통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영암에 귀농한 수는 565가구 912명에 달하고 그 중 30대 연령이하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에게는 귀농정착금과 빈집수리비, 임시처소인 귀농인의 집, 다양한 교육기회와 품목별 학습동아리 활동, 창업자금 융자, 이웃주민 초청행사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은 유도돼야 한다"면서 "개정 조례안이 귀농정책 추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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