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스쿨존 무사고' 선언한 경찰 대책, 주목한다

입력 2019.12.04. 18:08 수정 2019.12.04. 20:37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지난 9월 아홉 살 김민식군이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충남 아산) 앞에서 차량에 치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은 스쿨존(SchoolJone)으로 제한속도(시속 30㎞)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수 있었다.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자고 일명 '민식이 법'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 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스쿨존 무사고'를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찰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스쿨존의 어린이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급하다는 이유로 규정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적지않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20여건에 달한다. 2016년 61건(부상 64명), 2017년 43건(부상 43명), 2018년 (부상 48명)으로 2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선언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통계치다.

경찰이 스쿨존 내 경찰 인력 배치를 늘리고 CCTV를 추가 설치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운전중 휴대폰 사용 차량 등의 적극적인 단속은 어린 학생들의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다.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스쿨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스쿨존 내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과속과 부주의다. 운전자들이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언제든 학생들이 차량 앞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위기 의식만 가져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민식군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스쿨존 내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등 의식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의 '스쿨존 무사고'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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