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80만원 갹출 왜?' 지방의회 보좌관 문제 근본 원인은

입력 2019.12.04. 17:35 수정 2019.12.04. 17:42 댓글 0개
급여 착복·인사 청탁 논란 확산
유급 보좌관 도입안 수년째 계류중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비례)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착복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보좌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보좌관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의 사정에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회는 총 2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보좌관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시 예산으로 급여 24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월 80만원씩 공동경비로 갹출해 급여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운영 방식은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회 때부터 사용됐다. 지방의원 유급 보좌인력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편법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보좌관) 채용 체계의 문제점도 이번에 나 의원 사태로 불거졌다.

나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인사 청탁 내용을 시인했다.

나 의원은 "수십년간 같은 교회를 다닌 지인이 애초에 '자신의 자녀에게 일자리만 주면 (의원들이 매월 갹출하는 공동경비 80만원은) 알아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대납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인사 청탁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 견제 등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심의해야 할 예산 규모도 큰데다 지방분권 기조에 발맞춰 지방으로 이양된 중앙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집행부 감시·견제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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