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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 아파트 인근 셀프세차장 소음 심각, 주민피해 호소
입력 2019.12.04. 15:18 댓글 0개여수시"세차장 운영시간 18시간→11시간으로 변경"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의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여수 A 아파트 인접 지역에서 운영 중인 B 셀프세차장의 소음이 심각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B 세차장은 A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께 영업을 시작했으며 영업 이후 인접동 입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A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세차장 폐쇄, 차폐막·분진 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등, 밀폐형 지붕막 설치 등 시의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또 시가 세차장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공동주택 주변에서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졌다.
여수시 김기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항"이라고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민 민원 발생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차장 운영 시간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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