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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앙심, 애인 부모 꽃집 불지르도록 한 군부사관
입력 2019.12.04. 10:21 댓글 0개SNS에서 만난 30대에게 "보험금 나눠갖자"고 꼬드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시킨 군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교사 혐의로 공군 하사 A(22)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실제 불을 지른 B(34)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광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의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B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의 지시로 꽃집 주변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비닐하우스 2개동(약 150㎡)을 태운 혐의다.
주인 부부가 자리를 비운 시간대 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별한 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화원에 불을 질러달라.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방화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집 주변 철물점에서 장갑, 시너 등을 구입해 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도구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전날 광주에 도착한 뒤 범행 1시간여 전 A씨가 준비한 범행도구들을 챙긴 뒤 방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B씨를 검거했다.이어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하사 A씨를 군 헌병대와 공조해 붙잡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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