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좌관 급여 착복한 시의원···'제명'까지 될까

입력 2019.12.04. 10:18 댓글 0개
비난 확산···시의회·민주당 윤리특위 소집
보좌관 급여 매달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해
민주당 장애인단체 비례대표로 시의원 돼
사회적 약자 상대로 오히려 파렴치한 행위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청사.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11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좌관은 나 의원이 납부해야 할 돈을 매달 대납하며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안을 논의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과 시민활동가, 교수, 전 시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의회 윤리특별위는 자문위원들의 사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동료 의원들이 사퇴를 종용한 끝에 지난 3일 자진 사퇴했다.

윤리특별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 30일 간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시의회는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을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의원 1명 뿐이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오는 7일 윤리심판원을 개최하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자신이 매달 납부해야 할 의회 공동운영비 80만원을 보좌관 A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채용된 A씨는 나 의원의 보좌관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10월까지 11개월 동안 자신의 급여 240만원 중 80만원을 매달 대납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은 총 21명으로 14명은 A씨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예산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만, 민간인 신분인 보좌관 7명은 시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씩 추렴한 공동운영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가 대납한 880만원을 모두 A씨에게 돌려줬다.

지체장애인인 나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광주시의원이 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돈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A씨는 자녀를 둔 40대 경력단절 여성으로 월 급여 240여 만원 중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200여 만원에 불과해 여기서 80만원을 떼어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을 수상했다.

당시 나 의원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 사회 참여, 평등을 실현하는 데 의정생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의 '표리부동'에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의원이 세금으로 준 보좌관 월급을 빼앗았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 수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동료 시의원이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성이 부족하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