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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한 광주시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입력 2019.12.03. 17:54 댓글 0개
민주당 "사안 엄중해 윤리심판원 즉시 개최"
【광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3일 보좌관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광주시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사건을 지난 달 말 인지했으며 1차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윤리심판원 개최를 즉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7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A의원은 자신이 매달 납부해야 할 의회 운영비 80만원을 보좌관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난해 11월 채용돼 보좌관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지난 10월까지 11개월 동안 매달 현금 80만원을 대납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은 총 22명으로 14명은 B씨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만, 민간인 신분인 보좌관 8명은 시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씩 추렴한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보좌관의 월 급여는 240만원 가량으로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00여 만원 수준이다.

A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B씨가 대납한 880만원을 모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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