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좌관 급여 매달 받아 챙긴 광주시의원 '파장'

입력 2019.12.03. 16:34 댓글 0개
시의원이 납부해야 할 현금 80만원 보좌관이 납부
광주시의회 윤리위 열어 해당 의원 징계 수위 결정
【광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수 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중 일부를 사실상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좌관 B씨로부터 급여 중 8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좌관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지난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고발했다.

B씨는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240만원 중 매달 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광주시의회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다시 의회에 전달했다.

광주시의회 보좌관은 총 22명으로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만, 나머지 8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추렴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A의원이 매달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80만원을 보좌관 B씨가 대신 납부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은 B씨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B씨에게 모두 돌려 줬다.

A의원은 "B씨 부모와 오랜기간 한 교회에 다니며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며 "B씨가 의원들이 매달 보좌관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줄 알고 선의의 뜻으로 매달 80만원을 납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