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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산업계 자정노력 다짐

입력 2019.12.03. 14:00 댓글 0개
환경부-5개 업종 34개社, 미세먼지 계절관리 협약 체결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 운영·TMS 측정결과 시범공개 등
【고성=뉴시스】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잿빛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던 산업계가 자정 노력을 편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등 34개사다.

이들 기업은 총 59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지난해 기준 2만t으로 전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장별로 현행법 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정기보수를 실시하거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 날림(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뿌리기는 확대한다.

또 내년 4월 의무공개에 앞서 TMS 실시간 측정 결과를 시범적으로 발표한다. 공개 항목은 사업장명과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다.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 표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게는 기본부과금 감면과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지, 시멘트, 건설 등 7개 업종과의 협약 확대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라면서 "산업계는 책임 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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