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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거액 챙긴 2명 실형

입력 2019.12.03. 12:40 댓글 0개

[울산=뉴시스] = you00@newsis.com유재형 기자 = 각종 국내외 스포츠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겨온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6억여 원을, B(33)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억56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각각 6억원과 2억56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이 총 1000억원을 넘는 등 불법 도박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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