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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첫 재판···채용 뒷돈만 인정

입력 2019.12.03. 12:20 댓글 0개
조국 동생 배임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배임·강제집행면탈 혐의에 의도없다 반박
증거인멸·범인도피 관련 혐의도 부인 입장
채용비리만 인정…"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건강 불편…보석신청 미정, 외부진료 신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웅동학원 소송 관련 채권이 허위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기에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지만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먼저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조씨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 그리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있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채용비리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비리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특경법 위반 혐의는 2006년 10월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서류로 소송을 제기할 때, 양수금의 근거가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서류를 위조해서 소송했다는 부분에서 출발한다"며 "조씨는 이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검찰 주장대로 이 채권이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후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조씨 입장에서는 허위채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경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은 범의가 없으므로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사업 관련 서류를 파쇄한 것이지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도피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했다. 오히려 도피자금 요구를 거절했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호소해 150만원 가량을 건넸을 뿐이라고 했다. 제주도 등지에 숨어있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1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돼 있는데, 조씨는 두 지원자들로부터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것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증인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 측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분들만 55명쯤 되는데, 가능하면 필요한 증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할 생각이다"고 했다.

또한 "준비기일에도 (조씨가) 나오면 좋겠지만 몸이 불편하다 보니 안에 있다. 본인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조씨는 외부진료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보석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안에서 외부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정행정이 엄격해 제대로 진료를 못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에 출국토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씨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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