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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자회사 입주규제 완화···"공동 R&D 활성화 기대"

입력 2019.12.03. 12:00 댓글 0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곳 이상 입주시에도 '무상귀속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산업단지 내 자회사와 협력사의 추가 입주를 막았던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산단 입주기업들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 간 공동 연구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이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나, 국토부는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단일기업이 입주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후에도 여전히 자회사나 협력사의 추가 입주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 등처럼 국가나 지자체에 도로가 귀속될 경우 제3자 출입통제가 어려워 기밀 유출 우려가 큰 산업은 협력사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2곳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산업시설도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는 산단관리권자(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참여기업 90% 이상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고 구체적 비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종전에는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한다. 또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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