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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법인세 100억원 적극 환수"

입력 2019.12.03. 11:25 댓글 0개
70억원은 3회 걸쳐 환수 조치 진행중
30억원은 법률 검토 거쳐 환수 방안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3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와 관련해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은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한 결과 지난 2018년 11월 승소해 법인세 100억원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16년 12월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법인세 환급액을 7대 3 비율로 이익공유토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하고 있으며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지난 6월 27억4400여만원, 9월 27억1600여만원을 각각 환수했으며 16억1500여만원은 환수예정이다.

광주시는 나머지 환급법인세 3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법률검토를 거쳐 환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16년도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18억원에 대해서도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허 국장은 "지난해 11월 소송 승소 이후 지난 5월 환급금이 수령통지됨에 따라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중이다"며 "잔여 법인세에 대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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