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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수립···상황실 가동

입력 2019.12.03. 11:00 댓글 0개
내년부터 농업재해보험 품목 67개 작물로 확대
[세종=뉴시스]폭설 피해를 입은 한 농가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재해대책 기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시설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5개(보리·시금치·팥·살구·호두) 추가해 총 67개 작물로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며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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