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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위원회, 유럽연합의 에어버스보조금 단절 '불이행' 판정
입력 2019.12.03. 08:07 댓글 0개유럽, WTO의 보조금단절명령 이행안해
[제네바=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제네바의 WTO 분쟁해결기구(DSB) 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지난 10월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항공기제작회사에 대해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EU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
문제의 보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상품에 대해 약 75억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한 무역전쟁의 불씨가 되었었다.
위원회는 유럽연합이 미국 보잉사에 해가 되는 그 보조금 지급을 끝내기 위해 이후에도 충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은 항소심에서도 첨예하게 맞설 것이 분명해 다른 심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WTO는 올해 10월 EU와 일부 회원국이 에어버스에 지급한 특정 보조금이 경쟁사인 미국 보잉사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WTO가 인정한 EU 및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1968~2006년 180억달러(20조6000억원) 수준이다.
미국은 EU 항공기에 10%, 농수산물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유럽연합의 조치를 관망해왔다.
미국측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는 WTO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그는 "유럽국가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WTO위원회가 일부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했으며 WTO의 다른 회원국들 대부분은 이를 큰 문제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오류를 바로잡을 항소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WTO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보잉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이 미국 상품 수입에 대한 보복관세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5월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이후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WTO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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