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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4.2조 늘었지만 증가세 '주춤'···규제강화
입력 2019.12.03. 06:00 댓글 0개주담대 중심으로 한 달 전보다 증가세 꺾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주춤해졌다. 신(新)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진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의 가계대출은 지난달말 기준 608조5333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342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썼던 카드값 결제 수요와 아파트 입주 등 이사 관련 자금 수요로 4조9141억원 불어났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2조7826억원 늘어난 436조714억원을 나타냈다. 지난 10월 증가액(3조835억원)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아예 줄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 예대율(예금액에 대한 대출액 비율 적용)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매매거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793건으로 전월(8121건) 거래건수의 약 20%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전월대비 1조5353억원 늘어 한 달 전(1조6894억원)과 비슷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잔액은 109조18억원이었다.
연말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새로운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는 가중치가 15% 높게 부여되지만, 기업대출에는 15% 낮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아파트 입주 물량 등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집단대출 등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이런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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