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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배상판결 1년' 역사적 의미·한일관계 해법 모색 강좌

입력 2019.12.02. 17:49 댓글 0개
3일~17일 매주 화 오후 7시 광주시의회 5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을 돌아보고 향후 한일관계 방향을 모색하는 강좌가 열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을 맞아 일제강제동원과 판결의 역사적 의미 등을 모색하는 시민강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3일 열리는 첫번째 강좌는 '일제강제동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일제강제동운평화연구회 정혜경 박사가 이야기한다.

이어 10일에는 김정희 변호사가 '한일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마지막 17일에는 '일제피해자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한일관례 해법을 제시한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 등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배상은 커녕 사과한마디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경제보복을 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강좌는 일본의 추악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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