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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미국 한 영화 점유 30% 안 넘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디즈니 에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배급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소비자 선택제한)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올해는 한국영화가 탄생한지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그런데 지난달 21일 개봉한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에 같은달 23일 기준 상영횟수 1만6220회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횟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국내 430개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독과점 금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런 현상이 100년을 이어온 한국 영화계와 영화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혼란이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프랑스는 한 영화가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고, 10개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경우 한 영화가 잡을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최대 2개이고 3개를 잡으면 위법"이라며 "미국도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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