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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송금 가능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체국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없이 하루 10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일 우체국 스마트 뱅킹을 전면 개편해 공인인증서 없이 핀번호(6자리 숫자)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송금거래뿐만 아니라 상품가입,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보안카드·OTP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카드가 없어도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또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다. 전화번호로 송금을 받은 사람은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이 없어도 되며 우체국 계좌가 없으면 타은행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기존 스마트뱅킹 이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되고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스토어에서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간단한 가입 절차와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고객들이 스마트뱅킹 앱을 사용하면서 제기 되어온 크고 작은 편의개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오픈뱅킹 환경에 맞춰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체국 스마트 뱅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 우체국예금고객센터(1588-1900,1599-1900) 및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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