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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강요·지자체장 비속어·학교 휴대전화 압수' 등 인권침해 여전

입력 2019.12.02. 11:17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자체장의 비속어, 욕설·학교 휴대전화 압수·종교시설 헌금 강요' 등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인권침해로 결정한 대표적 사례는 지자체장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욕설, 휴대전화 압수, CCTV를 통한 감시, 종교시설 강제 노동과 헌금 강요 등 다양했다.

지난 2016년 6월 전남의 한 자치단체 A군수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 설치 사업에 반대하는 개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군수에게는 주의조치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의 또다른 B군수는 욕설 등을 사용해 국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처분을 받았다.

B군수는 지난 2017년 10월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으며 "강사가 예쁘다. 허리가 24인치 매력적이다. 날씬하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B군수는 "강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했고 국회의원, 장·차관, 교수 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표현했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B군수의 욕설이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욕설이 모두 성(性)과 관련돼 있어 듣는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에세이(소감문)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종교시설은 헌금 강요와 이용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인권교육과 함께 시설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다.

종교시설은 소유하고 있는 산양과 개, 닭 사육에 이용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됐다.

조사결과 종교시설은 이용인들의 통장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강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종교시설은 폐쇄됐으며 재활 의지가 있는 이용인들은 다른 시설로 보내 보호 조치를 받게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압수, 고등학교 기숙사에 CCTV를 설치해 학생들을 감시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C고등학교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보관했으며 어길경우 벌점을 부과해 진정이 제기됐다.

또 다른 D고등학교는 남자 기숙사에 CCTV를 설치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등 사생활 감시 목적으로 활용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가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전자영상계호'(CCTV감시)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으며 수갑 등 장구를 장시간 착용하게 하는 행위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광주인권사무소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는 행위, 환자에 대해 질병휴가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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