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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농촌 마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4시44분께 전남 무안 한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후진시키다 주민 B(75) 씨를 충격하고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A 씨는 지난 1월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무안 일대 밭에서 일해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 씨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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