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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불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도
입력 2019.12.01. 13:28 수정 2019.12.01. 13:28 댓글 0개나머지 4개 공원도 이달까지 마무리
광주시가 봉산·신용·마륵 등 3개 공원에 이어 일곡·운암산·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전체 특례사업 대상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6개 공원과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6월말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곡·운암산·중앙2지구 등 3개 공원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이지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과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중앙공원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사업자들이 협약체결을 주저해 그동안 공원별로 추진해 오던 행정절차를 3~4개 공원을 한데 묶어 일괄 진행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봉산(제일건설), 신용(산이건설), 마륵(호반베르디움)에 이어 3개 공원에 대한 추가 협약을 마무리 하면서 이제 남은 공원은 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광주시는 나머지 민간공원 4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 사업자는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공원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추가 협약도 맺었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총사업비 정산을 통해 수익을 초과한 경우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머지 민간공원 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약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예치금을 납부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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