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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에 실탄 발사···"정당행위"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9.11.29. 09:42 댓글 0개
80년 5월27일 계엄군에 실탄 발사 미수
2심서 징역 3년 확정…검찰이 재심 청구
법원 "헌정질서 유지 위한 정당한 행위"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발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미성년 구두공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9)씨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1980년 5월27일 광주에서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내란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자진 가세해 최규하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실행했다고 봤다.

장씨는 미성년자이던 1980년 10월25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2월29일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장씨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재심을 청구했다.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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