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잘 몰랐다··· 이제 받지 않겠다"

입력 2019.11.28. 18:59 수정 2019.11.28. 18:59 댓글 4개
송정농협 복리후생비·복지연금 부당수령 논란
이미 지급된 금액 반환 입장 안 밝혀
중앙회의 '개입불가'…눈치 보기 비판
前감사 "대의원 동의가 무소불위인가"
'명성황우 불법 전대' 변호사들 이견

송정농협이 현 조합장의 복리후생비 부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내년부터 해당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전직 조합장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연금을 '장학금 기부' 형식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마무리됐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개입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회원조합 눈치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복리후생비 안받겠다"

28일 송정농협에 따르면 농협 측은 본보의 지적으로 제기된 현 조합장의 복리후생비의 부당 수령에 대해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장은 2015년 취임 이후 매년 규정 외로 건강진단비 30만원, 업무활동보조비 240만원, 가정의달 350만원, 근로자의날 40만원, 창립기념품비 40만원, 임직원 피복비 80만원 등을 챙겼다. 근로자의날 행사비나 피복비, 휴가비, 명절 위로금 등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이 지적에 대해 조합장은 "월급으로 알고 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복리후생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복리후생비 반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직 조합장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연금에 대해선 "잘못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미 장학금으로 환수했다"며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송정농협측은 전 조합장에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복지연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천77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 이 돈 중 일부인 1천500만만 '장학금 기부' 형식으로 환급처리했다.

송정농협측은 이와 관련 "대의원 총회에서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논란이 발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정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관계자는 "중앙회 규정은 참고사항일 뿐, 각 농협 실정에 맞게 규정을 바꿀 수 있다"며 "송정농협이 총회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정된 만큼 중앙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정농협 전직 감사는 "규정에 없거나 맞지 않아도 이사회에서 동의만 하면 얼마가 됐든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며 "조합원의 귀중한 돈을 일부 간부들이 멋대로 썼는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명성황우' 사업 포기도 고려

송정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식육식당 '명성황후' 불법 전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대냐, 공동운영이냐'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본보의 자문에 응한 5명의 변호사들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 송정농협이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식육식당 건물 '명성황우'에 대한 '무등골'과의 계약은 공동운영이 아닌 전대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서울고법의 단기 4291년(1958년) 2월21일 판결한 '4290행164'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시 농협과 구청간 전대차사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만큼 불법 전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공동운영이 맞다'라는 입장이다. 논란 직후 고문변호사들을 통해 법리 검토에 나선 광산구는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송정농협과 명성황우는 별개의 법인이 아닌 분사무소로 판단된다. 운영 현황으로 볼 때 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본보 자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광산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사안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놓은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자 명의가 송정농협으로 돼 있어 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경영으로 판단한데다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문변호사들의 판단도 구의 입장과 같았다. 행안부의 답변을 받아본 후 송정농협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정농협측은 식육식당 '명성황우'와 관련 "수년간의 적자 타개책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 사업 포기를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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