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Q&A]부동산 이상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어떻게 진행됐나

입력 2019.11.28. 14:00 댓글 0개
서울 25개 자치구 대상…강남4구·마용성·서대문 집중조사
편법 증여 의심거래 외에 차입금 과다 등도 전수조사 실시
탈세 의심 532건 등 관계기관에 통보…추징 등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탈세의심 532건과 사업자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명자료 제출 등 검토가 완료된 991건 중 의심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전체로, 그 중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대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최근 시장 과열징후가 포착된 8개 자치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해서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하고, 2개월간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았다.

국토부 등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돼 지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등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전국 단위의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다음은 합동조사와 관련한 Q&A.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가족 간 대출 의심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출석조사를 시행했다."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내년 2월부터 운영되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로 달라지는 점은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8월2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한국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