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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 연장

입력 2019.11.28. 13:46 댓글 0개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 위해 추진
【광주=뉴시스】 광주시 전기시내버스. kykoo1@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친환경 선도도시 이미지 제고와 전기·수소차 보급 증대를 위해 추진했으며, 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감면 대상 차량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배기량1600㏄ 미만이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양영식 광주시 도로과장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제2순환도로 통행로 감면 정책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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