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적수사태 사라지나···2022년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완성

입력 2019.11.28. 11:00 댓글 0개
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노후수도관 사고 우려지역 700곳 중점관리
노후관리 정비사업 4년 앞당겨 2024년 완료
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직위'로…수질자료 실시간 제공
[세종=뉴시스]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9.11.28. (자료=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실시간 감시와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가 내년 시범 도입돼 2022년 완성된다.

수도관 진단 현장조사 의무 대상이 시(市) 단위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노후 수도관 사고 우려지역 700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노후관리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2024년까지 끝낸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차례 전문가 포럼과 6차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략별로 보면 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관 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시 단위 지자체만 의무화돼 있다.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 결과를 재검토하고, 노후 수도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155개 지자체 700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완료하고, 2020~2024년 연차별 착수 예정이던 잔여 48개 사업을 내년에 일괄 시작하기로 했다. 전국 노후관의 정밀조사와 추가 정비는 2022년까지 끝마친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해 적기에 보수·관리하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내년 12개 지자체에 시범도입 해 표준화한 후 2022년부터 전국에 확대 보급한다.

환경부는 또 관리·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내년중 43개 지자체에 시범도입한 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지금은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 사고 발생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렵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7.2%)에 비해 5배 가량 높다.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3~5년 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 경력에 대한 우대 및 수당지급을 한다.

특히 인천 적수 사태의 원인이던 수계 전환은 내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 요건에 적합한 인력의 근무 여부를 매년 조사해 미이행 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과 같이 등급을 신설한다.

여건상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제도를 개선한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 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고 사고 발생 지자체의 감점을 확대한다. 평가가 미흡한 지자체는 공개한다.

아울러 사고 대응의 체계화와 국민소통 확대를 추진한다.

다음달 중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 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평시에는 지자체에 전문적 조언과 기술지원을 맡는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사고 현장에 파견한다.

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연내 제정·배포하고, 인천 적수 사태를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한다.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지자체가 위반 항목과 조치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2021년부터 제공한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25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에 방문해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 위반일 때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 비율도 의무화해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